법률
장난감총으로 죽어 라며 폭언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차가 다니는 길에 아슬아슬한 사람에게 위험하니 옆으로 피히라했더니 자기가 위험하냐며 갖고있던 개인정보자로를 뺏고 옆에 있던 장난감총(총알없음)으로 저의 머리를 수차려 쏘며 죽어 죽어 를 남발했습니다 순간 장난이겠거니 하며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제 저 맞아서 죽었으니 뺏어간 개인정보자료 돌려달라하자 쭉 훑어보고는 찢어버리면 어쩔건데라며 끝끝내 안돌려주고는 아직 안죽었잖아 하며 눈이 돌변하는데 그때서야 심장이 내려앉고 극도의 공포감으로 아직까지도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장황한데 이럴경우에 어떤 범죄라도 성립이 될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이 성립한 것은 아니며, 다만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총알이 없는 장난감총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의 성립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죽어라고 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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