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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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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시 중간입사한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계년도 24.4/1~25.3/31

입사일 2024.7/1

연차발생 8개(입사일~ 회계말까지 만근 가정) / 연차사용 3개

이라했을때 중도입사자(1년미만근로)연차수당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8-3개=5개*통상시급 인가요?

1년미만이기에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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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입사하여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휴가에 갈음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중 유리한 방식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사안에서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회계연도 산정하는 것이라면

    8개 발생한 연차에서 3개를 제외하고 5개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회계연도방식에 의해서 25.4.1 모든근로자가 동일하게 연단위연차가 발생한다면, 해당근로자 역시 연단위연차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부여 갯수에 있어서는 15개 선부여 또는 비례산정한 연차 부여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8개가 부여되었다면 남은 연차 5개는 정산을 하거나 이월을 해야 합니다

    정산을 한다면 5개에 대한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