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과 안내는 상황이 있나요?
제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서로 있는 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일 부동산 등 양도시 양도차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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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담이 없거나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상장주식 중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
입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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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큰 경우 등)이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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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규정이 많아 상황별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있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비과세요건을갖춘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2년 이강 보유 등)을 충족하면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