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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과 안내는 상황이 있나요?

제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서로 있는 건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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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일 부동산 등 양도시 양도차익이 아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담이 없거나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상장주식 중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

    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기 비과세되는 것

    입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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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큰 경우 등)이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규정이 많아 상황별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있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비과세요건을갖춘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2년 이강 보유 등)을 충족하면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