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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법인명의 주택을 법인대표자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가능한가요?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종부세 납부로 인해 법인대표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가능하다면 종부세 나오기전 언제까지 소유권이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으로 봅니다. 1인주주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재산을 개인명의로 변경하시려면 매매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개인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시려면 6월 1일 이전까지 양도를 해야 해당 연도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시 필욧서류입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3. 법인 인감도장

    4. 대표자 신분증

    5.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이폼에서 미리 작성하면 편리)

    6. 위임장 - 잔금 때 위임장에 매도자 도장 날인

    (오타날 시 대비책으로 텅빈 위임장 1~2부 매도장 도장 날인 추가로 받아두기)

    7. 토지대장 1부(대지권등록부)

    8. 건축물대장 1부(집합건물 전유부)

    9.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10. 법원수입인지(1억원 이하 필요없음/ 1~10억 : 15만원/ 10억이상 : 35만원)

    1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12. 취득세 납부영수증

    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4. 등기권리증 원본

    15.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부

    1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17.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명의 자산을 법인대표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면 그 원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인 경우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되실거구요 해당 양도대금이 법인개인통장에서 법인명의통장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증여인 경우 해당 이득을 얻은 대표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상 법인과 대표는 엄연히 그 납세의무 주체가 다릅니다.

    아무 조건없이 그냥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