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사건 판결문 집으로 배달?
안녕하세요 올해로 고2인 학생입니다.
8월 14일 카촬로 경찰서를 갔고
그 후 2번의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경찰 출석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안심은 됐는데,판결문이 저희 집으로
우편으로 온다고 하여 질문 남김니다.
이런 상황이 보통인것인가요?
만약 판결문이 온다면 몇호정도의
처벌이 있을까요?
총 2회 촬영에 1회는 찍기전에 들킨 상황 입니다
반포,유출 한적 없구요 성기 노출또한 없습니다.
경찰 조사또한 성실히 임했고 걱정 말라 하셨는데,
예상이 되는 상황이 아닌지라 질문 남겨봅니다
재판 출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처분이 낮은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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