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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좀 드릴게요!

쇼핑몰 오픈 후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가 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출 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판매자)가 발행하는 것으로서 매입거래처라면 수취하시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매출자이시고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므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간이영수증만 발급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현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업체가 매입업체에 발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중복 발행해선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 발급대상자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발행할 경우 결제대금의 1.3%(음식 및 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2.6%)의 금액을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는 수취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시에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맞으나, 알고계신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라도 매입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