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살 반고의적으로 무인만화방 무결제시 처벌은?

지금 고2 18살이 1인 요금 6천원씩하는 무인만화방(방으로 된곳)을 2인요금을 1인 요금으로 이용하고 한사람 무결제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총 2번이구요. 처음에는 인당요금으로 1만2천원을 결제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만화방에서 한방에 6천원을 받아서 방마다 6천원인줄 알고 여기 만화방에서도 6천원이었나보네 하고 6천원만 결제 후 아니면 연락오겠지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연락처 인증 후 사용) 그래서 당연히 아니면 연락오겠지라고 생각했고 연락이 없어서 이 친구들이 6천이 맞네 지금까지 많이 낸거다 생각했고 오늘 다시 2인이 6천원결제 후 나왔는데 사장님께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죄송하다고 바로 돈보내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보내지말라며 부모님과 통화해야겠다고 했으며, 저와 통화에도 사과를 몇번이나 했지만 아이들 잘못만 탓할뿐이네요 근데 왜 첫번째때 연락을 안주신건지..그러고 사장님하고 통화 했는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죄드렸지만 결론은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안드렸을 경우 아이들에게 신고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또 피해보상금을 다 드려야 하는지 법적으로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용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이 맞고 이를 임의로 이용한 점에서 적절한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의 금원 제시액에 대해서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