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자담배 중고거래 신고가능한지궁금해요
제가 중고거래로 네이버카페에서 전담을 구매했고 미성년자입니다
1. 구매할때 판매글에 흡입횟수 100회 미만이라 기재해뒀는데 구매후 확인해보니 12000번흡입했다고 기기에 기록되어있었습니다
원래 기기에 표시되는거라 연락하고 환불해달라니 자신도 2차구매한거고 자신이 100번 미만흡입한거고 그전 사용자가 그만큼 쓴거니까 자기는 허위기재아니니 환불안된다는데 사기로 신고 가능한지 안되면 민사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인터넷으로도 신분확인같은걸 하지않고 미자에게 팔면 처벌대상이라길래 판매자에게 말하니 자신도 미자라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챗 gpt에게 물었을때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판매자는 최소 만 17세 이상입니다
3. 만약 신고후에 환불받는게 제가 원하는거라면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사기죄랑 청소년보호법 위반 따로 판단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처벌받고 사기죄는 합의하고 이런식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2차 구매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 판매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가능하나,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환불받는 형태로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나눠서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이러한 방식은 동의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