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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요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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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실 대여료 분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회의실을 대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회원분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장소 대여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의실을 대관하여 지출한 수수료여서 지급수수료도 무난할 것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 XXX / 보통예금(현금)

      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회의실 대여료는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