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영업방해 신고가능한가요

사진은.두껍고 실제로는 얇은거 오네요. 뭔 리뷰타령이에요 귀찮게 그걸 봐야해요. 중량은 뭔 상관이에요 두꺼운걸 먹고싶은데. 사진이랑 다르면 속은 느낌나지 제 잘못이에요? 얇은거 먹을거면 근처 마트가서 사서 먹지 뭐하러 비싸게 돈 주고 먹어요. 이야 나같으면 사진을 바꿀 생각을 할건데 열심히 반박을 하고 있네 얼마 못가겠다 잘가라 서비스정신도 없고 고기를 특별히 잘 굽는다는 느낌도 없고 아 돈은 벌어야하는데 뭐 만만한 요식업 하는거지뭐 긁혀가지고 열심히 반박하고 안봐도 뻔하지 뭐 ㅋ

두꺼운 고기 사진을 쓰는건 본인도 두꺼운 고기가 맛있어보인다는걸 아는데 선심쓰는듯이 얇은 고기가 비싸요 ㅋㅋㅋㅋ 리뷰를 읽으라는데 리뷰가 무슨 안내장이에요? 본인이 직접 써야지 당연히 긁히지 돈내고 사먹었는데 사장이 비꼬고 있으니까 짜증나지. 그리고 요식업을 만만하게 보는건 사장님이죠 ㅎㅎ 요식업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사진과 다르고 손님이랑 기싸움하고 ㅎㅎ 저도 별점 5점은 음식이 평균점만 되어도 줘요 사장님은 주문이 없으신가봐요? 리뷰 열심히 달게 ㅋㅋ. 말귀도 못알아먹고 2시에 뭔 주문이 많아 ㅋ 고소 열심히 하세여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경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 회적인 리뷰만으로 업무 방해가 인정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명예 훼손의 경우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해당 업체의 명예가 훼손 됐는지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결국 사안에 기재한 리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확인될 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 적시가 있고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