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감호 요건중에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은 무엇인가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보호감호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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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법무의 위험성을 보안 처분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안 처분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목적 그 부과에 있어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고려해서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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