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 퇴거불응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소송끝에 결정됐고
집의 명의는 어머니인데 이는 결혼전부터 그랬습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나가길 거부하는중입니다
아버지 외엔 다른곳에서 거주중이구요
퇴거 관련해서 소송하라고 하시는데 경찰서에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해도 의미가없을까요?
결국은 소송을 거쳐야만 해결가능하다면 빠르게 소송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려합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자체가 불법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들어오는 행위자체부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퇴거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어머니 소유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된 걸까요? 아버지께 퇴거 요청 하시고 퇴거불응하시면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도 주거침입 방법의 일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우선 퇴거불응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증거를 준비하여 형사 고소를 하되 다만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계속 거주할 수 있기에 민사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전부터 해당 공간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 현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