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의 결과 자료가 민사에 전달 되었을 때 문의 드립니다
의정부 법원에서 민사 진행중이며 나의 사건 검색에 법원 인OOOOO 문서송부서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요
형사 재판에 대한 문서가 민사 재판부에 제출된 것 같은데 이 경우 형사 재판부 판사분이 이 사건이 민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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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 명의로 문서송부촉탁서가 오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재판 기록이 민사 재판부에 송부된 경우, 통상은 민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형사 재판부에 별도로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 시스템상 문서 송부 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형사 재판부가 열람하거나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송부된 것이라면 해당 민사사건의 재판부 역시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인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