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사고 관련해서 급발진을 주장하는데 원인파악을 위해서는
시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하신분이 급발진을 주장하는데요. 만약 급발진이라면 차량 결함이고 그 부분은 해당회사에서도 원인규명하는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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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결함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원인규명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사의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사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