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묵시적/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전세대출과 전세계약이 같은달에 있습니다.(전세금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중 23.10~25.10)
집주인에게 10월초 카톡을 하였고(변동사항있는지 문의)
집주인은 변동없고(금액) 집 사서 나가라(마지막 연장계약)라고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
문의드리는 점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예정중인데 묵시적 계약으로 봐서 중도해지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재계약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변동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합의 갱신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계약조건 등 변경이 없고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그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유롭게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그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