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준과 재판에서의 무죄 처리
기소유예가 뜨는거에는 큰 기준점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임검사님에 따라서 그냥 랜덤적으로 결정이 되는건가요??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을때 갑자기 무죄 처리가 될수도있는건가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가 중하지 않고 피해상황이 중하지 않으며 그외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경우 내려집니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무죄가 나오기도 하나 갑자기라는 단어와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님께서 사건의 경미성 중대성, 사건경위, 피해자 합의, 반성, 재범 우려성, 전과, 각종 양형자료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그냥 랜덤은 아닙니다.
기소가 된 후 무죄를 받을 확률은 대략 2%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가 되기 위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서와 성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 합니다. 이는 법적인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위의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51조 각호의 규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는 것이므로 담당검사의 재량이 많이 반영됩니다. 또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등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호의 규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으로, 범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가 경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굳이 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경우
기소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도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날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로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때 기소를 하므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낮지만 무죄판결도 얼마든지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