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토지 면적환산 오류를 바로 잡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임야가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띠어 보니 토지 면적환산에 오류가 있엇네요..
예전에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등기부의 정단무보 면적단위를
m2로 환산하면서 면적이 1/10로 줄어버렷어요.
원래 m2로 환산하면 1900m2 여야 하는데
새로운 등기부에 190m2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걸 고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법무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예규에 의하면 ⑤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
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우선 지적공부 표시 정정 신청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제정 1976. 5. 15. [등기예규 제27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단위환산등기(변경등기)처리요령
제정 1976. 5. 15. [등기예규 제276호, 시행 ]
⑤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
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정본)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지적공부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