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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 관련 잔여연차 소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 관련 잔여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잔여연차가 3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진하고 퇴직 및 2026-01-16일 연차가 15개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면, 15일 연차, 16일 연차, 17일 연차 후에 연차가 15개 추가로 발생하는 것인지, 혹은 연차사용기간이라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년하고 1일이 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하여 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연차를 소진하는 기간에도 신규연차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6일이라면 25.01.01.16.부터 26.01.15.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01.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계없이 1년 동안의 80%이상 출근한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