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박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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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암보험비(소멸형)를 엄마가 내주면 증여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암보험비 무헤지형(소멸형) 월 6만원정도 대신 납부하면 증여로 보나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소멸형이고...보장성이라 증여와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사고발생시 보장만 있고, 보험차익이 없는 상품을 말하며

    소득세에서는 보험차익이 얼마이고,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중심으로 보지만

    증여, 상속세에서는 누가 돈을 냈고, 누가 받느냐를 중점으로 봅니다.

    계약자 - 부모

    피보험자 - 자녀

    수익자 - 부모

    실 납입자 - 부모 인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 - 자녀

    피보험자 -자녀

    수익자 - 자녀

    실 납입자- 부모의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월 6만원대라면 증여한도를 넘지않아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 2000만원

    성년의 자녀의 경우 10년 - 5000만원까지

    증여를 한다하여도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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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시는대로 증여로 따지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에 증여로 걸리는 부분은

    종신보험이나, 저축성보험처럼

    보험금 수령시 치료의 목적으로서 쓰이지 않고,

    재산의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걸릴 수 있습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는 않으나

    추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암보험금을 받게 되는 때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르게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동안 증여를

    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자녀가 받게 되면 증여가 될 수도 있어서 이부분은 세무적인 부분으로 따져보았을 때 증여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그때가서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성인자녀라면 10년기준으로 5000만원만 증여부분이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거라 그 부분만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성이고 소멸 형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할 사항은 있겠지요 금액이 너무 크다거나 또는 저축성보험을 내주고 있다거나 한다면 나중에 꼬투리가 잡혔을 때 증여세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