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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늘능동적인상어
늘능동적인상어

게임 내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5:5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게임을 안하다고 채팅을 치니 서로 채팅으로 싸움을 하다가 대화 흐름에 맞지 않는 채팅을 하길래 "님 난독증?" 이라는 채팅을 남겼는데 상대가 저를 사실적시로 고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신상을 밝히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1. 저런 채팅이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2. 제가 반대로 고소한다고 협박 받은걸로 역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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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님 난독증?"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님 난독증?”이라 답변한 것은 지적능력 등을 낮게 평가하는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죄를 고소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모욕죄 역시 모욕 수준이 아닌 점, 일대일 대화인 점에서 공연성이 결여 되어 모욕죄 역시 상대방이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정만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