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 60세 이상이 시골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되나요? 무조건 집이면 다 포함되는 것인지, 조건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사는 경우 부과될 또 다른 세금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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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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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집이면 포함하나, 일정한 경우에 따라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있으시겠습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보유 중에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