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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영악한천인조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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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압류 취소 신청 방법

A와 B의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A의 사망으로 명의이전 후 폐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B 명의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발견되어 명의 이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17년 전으로 하나는 LG카드 하나는 대우캐피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연락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당사자는 빌린 적도 보증 선 적도 없으며 서류에 사인을 한 적 없는 모르는 일입니다ㅠㅠ

갚을 돈도 없고 너무 황당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료도 없고 오래되어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시거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은 채권자가 법원에 피보전채권을 소명하여 이루어집니다. LG카드 및 대우캐피탈에서 아무런 서류 없이 가압류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가압류결정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압류취소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