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압류 취소 신청 방법
A와 B의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A의 사망으로 명의이전 후 폐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B 명의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발견되어 명의 이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17년 전으로 하나는 LG카드 하나는 대우캐피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연락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당사자는 빌린 적도 보증 선 적도 없으며 서류에 사인을 한 적 없는 모르는 일입니다ㅠㅠ
갚을 돈도 없고 너무 황당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료도 없고 오래되어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시거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문은 채권자가 법원에 피보전채권을 소명하여 이루어집니다. LG카드 및 대우캐피탈에서 아무런 서류 없이 가압류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가압류결정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압류취소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