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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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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와 소상공인 대출 관련이 있나요?

요식업 매장인데 3년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청 해드렸더니 소상공인 대출 받아서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줄려면 자기들이 대출 상환금을 내야한다고.. 대출이랑 실업급여 신청 해주는거랑 상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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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대출과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등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대출 자격이나 요건이 각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조정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받는 것과 실업급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안해주겠다는 건 자진퇴사로 허위 신고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버텨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출에 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