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란게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 저래 혼자 알아보는 중인데,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 2020년 10월에 입사하였고 22년 10월 31일 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중간 21년 7월에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로 개시일은 21년 7월로 되어있습니다)

  2. 23년 6월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3. 근무중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4. 연말정산은 받았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환급액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조회하면서 알게되었는데 연말정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발생년도는 2022년이구요. 2022년 발생한 금액중

      일부 금액 설명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표기되어있었어요

      연말정산도 받았고 이미 지난 년도인데요, 저 금액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해요

    2. 중간에 퇴사를 한번 하였는데, 국세청 자료를 읽다보니 퇴사자는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저는 퇴사자도 맞지만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중인데 이런경우라도 제가 직접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2번 질문과 같이 제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한다면 신청서와,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원천징수 증빙서류외에 추가적으로 구비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4. 소득세감면신청이 확정되었을 경우, 매달 혜택을 받는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3. 과거 연도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연말정산시에 감면 되는 것이며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