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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노란사랑새82
노란사랑새82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설정시 등록면허세가 궁금해요.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할경우

토지와 건물을 대해 등록면허세를 1건으로 하나요,2건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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