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임금 지급 체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중보건의로서 공무원 임금 규정에 따라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4일에 도간 이동을 하여 전보하였습니다. 1-13일까지는 이전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기로 하였고, 14일-30일(17일분)에 대해서는 현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야됩니다.

보수 관련 담당자가 오늘 연락 오길, 전산 오류로 인해 17일분의 급여가 이번달이 아닌 다음달에 지급된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까 하다가, 엄밀히 말하면 임금 체불인데 그걸 당연한듯이 말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또한, 근처 원룸을 구해야 되는데 주변 원룸들은 보증금이 최소 300이상 입니다... 이번달 월급을 못받으면 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 및 복무 담당자가 오늘까지 회계과에 연락해야되는데 전산 오류로 오늘 연락을 못하여, 다음달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전산 오류나면 누구 문제냐? 하니까 본인도 게시판에 오류라고 글을 남겨 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해결하면 되냐? 라고 물으니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월급까지 밀리니 너무 서럽네요..

혹시 이를 해결할만한 법적인 자료나 선례들이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이므로 임금이 체불되면 국가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권익위원회나 상급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