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안갚는 남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남친에게 2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이유는 미국에 살때 렌트비가 그정도가 나왔는데요
날짜 안에 안갚으면 이자를 900만원을 낸다기에
3년정도 만난남자친구이고 동거도 하고 있고 떼먹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빌려줬습니다
본인 말로는
국민은행에 해외송금으로 돈을 이체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세무조사를 거치는 단계라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은행에 전화했을때 그렇게 말씀 했다고 합니다
이게 확실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줄지도 미정이구요
지금까지 세무조사 받는중이라 자기도 언제 돈이 들어올지 모르겠데요,,이게 맞나요..
하루 종일 이자 나갈생각에 밥도 안먹길래 안쓰러워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었어요
한달이 지난 지금은 저에게 간혹 안줘야겠다는둥 이런 말을 할때마다 예민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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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세무조사통지서가 공식적으로 발송
되는 것임으로 이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금 대여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세무조사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을 작성안했을 경우, 카톡 등의 자료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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