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고인이되신 부친의 땅을 장남명의로 상속받으려고함니다,
고인은 1979년에 사망하시고 후손으로는 1남3녀 임니다
그중 첯째자녀는 2021년에사망하고 현재는 1남2녀가 생존해 있슴니다
장남명의로 상속받으려고함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림니다
토지는 시골에 있는 (전)100평정도구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속재산 처리절차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속권자(고인의 기존 자녀 + 사망자의 자녀)의 상속포기서 +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