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로부터 자료송부청구서를 받았을 때 응대방법
채무자에게 자료송부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권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금액과 함께 위 채권 내용이 아닐 시에는 아래에 내용 기재해서 회신하고, 회신 없을 시 원금과 이자가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상대방(채무): 개인사업장운영하던 대표->개인)(저희사업장(채권자):법인)
Q1 : 금액이 맞다면 회신 안해도 되나요? 만약 회신 안하면 추후 발생하는 문제가 없나요?
Q2 : 금액이 다르다면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Q3 : 만약 채무자쪽에서 작성한 금액이 우리가 책정한 금액보다 클때(채권금액이 크게 책정됨)
지금 회신 없이 처리하면 추후 채권자한테 문제가 발생하나요?
Q4 : 전반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소요기간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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