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01

일방통행길 역방향주차 신고대상인가요?

자주 다니는 일방통행 길에 자주 서있는차가 있는데 항상 주행방향과 반대로 서있습니다 생활패턴상 주행중인건 못봤는데 역방향주차로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대부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나 표지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역주행이 아닌 이상 해당 주차 방향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행 장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