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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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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 역방향주차 신고대상인가요?

자주 다니는 일방통행 길에 자주 서있는차가 있는데 항상 주행방향과 반대로 서있습니다 생활패턴상 주행중인건 못봤는데 역방향주차로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대부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나 표지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역주행이 아닌 이상 해당 주차 방향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행 장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