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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런대로요염한도미

그런대로요염한도미

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모니터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 1:1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매니저들이 회원과 나누는 실제 카카오톡 업무 응대 과정을 화면 녹화하여,

대표 또는 팀장만 시청하고, 업무 개선과 피드백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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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1. 직원의 동의 없이 화면 녹화를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 녹화 중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사진, 카톡 대화 등)가 화면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나 고지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3. 만약 녹화를 진행한다면, 직원 동의서나 고지 문구에 어떤 문장이 포함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녹화 영상은 대표 및 팀장급만 열람, 외부 유출 없음,

업무 개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을 걸 예정인데,

이 정도로 명확히 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