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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 같아요. 계약금을 무조건 다 포기해야 하는 건지, 상황에 따라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해서만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계약시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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