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아리따운쿠스쿠스18
아리따운쿠스쿠스1822.01.26
산재 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

2019년 7월 남편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했고(일용직,남편 혼자근무)

사업주는 산재미가입되었으나

최선을 다하여 산재승인되게

협력해주었고

현재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형사상 혐의가 없다 나왔고

민사가 남았는데

제가 알기론

사업주가 과태료도 많이 낸걸로 아는데

과태료 낸걸로 민사 합의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또한 사업주가 돈이 없을때

민사소송해도 금액을 못받을것같은데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소송에도 이겨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낸 것으로는 민사피해배상을 갈음할 수 없으며, 사업주자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좋겠으나 산재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직접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과태료와는 별개)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낸걸로 민사합의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