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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말쑥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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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결정 후 보정명령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납이 되어 8월26일 폐지결정이 났습니다..미납횟수는 총 10회가 넘었고 즉시항고를 제출하고 기다리다가 10월 14일에 보정명령 (7일안에 미납금 납부)을 받았습니다..

미납금이 800만원이 넘었고 7일안에 다 납부가 불가능했기에 급하게 250만원을 납부하고 영수증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ㅠㅠ

보정서 내용은 제 사정을 자세히 적고 11월초까지 미납금을 완납할수있으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서 였습니다ㅠㅠ

정확히 11월8일 미납금 800만원을 전액 납부했는데...앞으로는 그냥 매달 변제일에 변제금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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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 졌어야 폐지된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 내용을 받아보셔야겠지만 해당 미납금을 보정 명령대로 완납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