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폐지 결정 후 보정명령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납이 되어 8월26일 폐지결정이 났습니다..미납횟수는 총 10회가 넘었고 즉시항고를 제출하고 기다리다가 10월 14일에 보정명령 (7일안에 미납금 납부)을 받았습니다..
미납금이 800만원이 넘었고 7일안에 다 납부가 불가능했기에 급하게 250만원을 납부하고 영수증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ㅠㅠ
보정서 내용은 제 사정을 자세히 적고 11월초까지 미납금을 완납할수있으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서 였습니다ㅠㅠ
정확히 11월8일 미납금 800만원을 전액 납부했는데...앞으로는 그냥 매달 변제일에 변제금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즉시항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 졌어야 폐지된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 내용을 받아보셔야겠지만 해당 미납금을 보정 명령대로 완납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