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향사랑기부제, 정치자금기부금 기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를 하면 내야할 소득세에서 10만원만큼 공제해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현재 홈택스에 들어가도 2023년 자료만 뜰 뿐, 2024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내년 초에 2024년 자료를 확인하여 결정세액을 파악한 후 움직이고 싶은데요. 내년 초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도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4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2. 정치자금기부금도 위와 같은 질문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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