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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학구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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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화물차주인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제가 화물차주입니다

차와 영업용번호는 제것이며 사업자도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지비도 전부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현제 물류 대행하는 회사와 계약서는 없이 일하고있습니다

매일 지시하는곳으로 이동하여 상하차하고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여러 교육도 이수하여 제출하고 규정및 지시사항등 카톡으로

지시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명함 가지고있습니다(근무시필요함)

출근표. 운송장. 매출 내역서등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재직기간은 3년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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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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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위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성을 인정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사측에서 정하고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고정급은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결국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차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일하며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시받은 상하차 업무, 교육 이수, 규정 준수, 카톡 지시, 재직증명서와 명함 소지 등은 종속적 관계를 보여주는 요소로, 출근표, 운송장, 매출내역 등은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과 달리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및 영업용번호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지표에 해당합니다. 판단이 필요하나 인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지입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자료로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