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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강제경매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강제 경매 개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주택이고 강제 경매 신청하는 임차인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 (대개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