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신중한셰퍼드139
신중한셰퍼드139

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

말그대로 다 신고 예정인데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 사장이 한주에 조금씩 몇달을 걸쳐

나누어 보내겠다 한번엔 다 못준다 이해해라

라고 하는데 퇴사후 14일이내 안주면 임금체불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무조건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사장은 14일 이내 줄 마음이 없는게 확실한데도 기다렸다 신고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의사가 없다는 걸 그 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은 14일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더라도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까지는 금품청산 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야만 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에 그 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14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다려야 합니다.

    법조문 자체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신고가 의미 없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