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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선발되었는데요 엔화를 샀다가 올라서 팔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차익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몇천원 밖에 안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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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매입하여 원화로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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