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월세인상 제권리를 주장할수있을까요?

이번계약은 2024년 2월 4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부동산계약이 되어있던 상황입니다. (2023 2월 4일부터 1년씩 두번 계약)

2024년 12월 3일에 계약연장에대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고민해보겠다고 한 뒤 깜빡하여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월세인상에대해서는 절대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당연히 같은조건으로의 계약인 줄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엔 아무연락없이 계약일이 지나 계속살고있었는데

갑자기 2025년 3월 1일에 왜 방을안빼냐며 계약을 연장할시 월세를 7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십니다.

2월 3일에 2월치 월세도 입금하여 저는 당연히 계속 사는걸로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월세를 올린다고하십니다. 이 경우 월세 올리면서 재계약할수밖에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앞서 계약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묵지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제약을 주장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월세 인상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