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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오징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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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장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럴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하면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으로 인하여 1번 더 내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 4대보험 납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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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재직하는 도중에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사업자가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다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하고 이와 별개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각각 발생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를 내고 직원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우선 질문자님의 직장에 대한 보험료만 냅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