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장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럴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하면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으로 인하여 1번 더 내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 4대보험 납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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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재직하는 도중에 개인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사업자가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다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하고 이와 별개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각각 발생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직원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우선 질문자님의 직장에 대한 보험료만 냅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