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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베짱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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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다시올려봅니다어떻게하면될까요?

사장님이 오늘 월급에서 반을 입금시켰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달 15일에는월급을 다 계산 해주신다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답답해서 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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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주기가 함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임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판단하실 일이나 여의치 않다면 신고후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까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급여 지급일 변경에 따라 조정하셔서 지급하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오늘 월급에서 반을 입금시켰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달 15일에는월급을 다 계산 해주신다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답답해서 다시올립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아 노무사입니다.


      월급(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지급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액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한 임금의 절반만 입금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안 맞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