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다시올려봅니다어떻게하면될까요?
사장님이 오늘 월급에서 반을 입금시켰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달 15일에는월급을 다 계산 해주신다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답답해서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주기가 함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임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판단하실 일이나 여의치 않다면 신고후 임금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까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급여 지급일 변경에 따라 조정하셔서 지급하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오늘 월급에서 반을 입금시켰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달 15일에는월급을 다 계산 해주신다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답답해서 다시올립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아 노무사입니다.
월급(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지급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액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약정한 임금의 절반만 입금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안 맞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