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와 마찰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
직원과 관리자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근로자가 권고 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가 불씨가 되어 그동안 서로 쌓였던 사소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작은 연차 사용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서로 불만이 있던 부분들로 인해서 해당 직원이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관리자와 마찰이 있어서 퇴사하는 것'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본 경우에는 이런 사유로 권고 사직을 진행한 적이 없는데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의권유(청약)-사직(승낙)으로 구성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해고와 같이 '정당한 이유'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권고사직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며, 한편 근로자로서는 이러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해당 사직의 권유가 반복되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평가된다면,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판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이라고 설명하는데, 사안의 상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권고사직은 가능하지만, 해고(사직의 권유를 수 차례 종용)로서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있어서 그 사유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들간의 불화로 인하여 권고사직 처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것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의사가 없으나, 근로자 측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등을 위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이에 동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자와 연대하여 수급액 반환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성립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