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한 세금 공제는 가입한 첫 해에만 적용되나요?
1. 가입한 첫 해에 1,800만원 납입
-> 해당 년도 연말정산 시 700만원까지 세금 공제?
-> 그 다음 년도부터는 세금 공제 없음?
2. 가입한 첫 해에 500만원 납입, 그 다음 년도에 1,000만원 납입
-> 해당 년도 연말정산 시 500만원까지 세금 공제?
-> 그 다음 년도에 200만원까지 세금 공제?
-> 그 다음 년도부터는 세금 공제 없음?
3. 가입한 해부터 퇴직연금을 유지하는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세금 공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건 이정도인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불입액에 대하여 세법사 한도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과세기간에 한도 초과액 등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도 세액공제 전환신청을 하여 올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