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휴업 중인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첫째 육아휴직이 4월 말에 끝나는데 회사가 휴업 중입니다 휴업 중 기존 육아휴직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첫째 육아휴직 끝나고 둘째 육아휴직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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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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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휴업 중이라도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육아휴직 신청은 유효하며, 실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 중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폐업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진행 중인 육아휴직이 종료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휴업 중간에라도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때는 휴업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이 끝난 후 곧바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