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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충실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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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편의점 알바하는데 교대자가 너무 뭐라하는데 그게맞나요

일단 오늘 하루 계속 알바했는데 퇴근시간이 6시인데 그전에 물류가 좀 많이 들어와서 알바시간보다 늦게 20분뒤에 퇴근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대자가 다음사람을 위해 담배정리해야한다 등등 말을 하면서 물류 정리 같이 안해주고 교대를 늦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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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한 근무조건대로 근무하시면 되며 위 적어주신 내용은 근무자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근무자간 조율을 해보시거나 사업주에게 위 사항을 말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대자와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닌 사적인 관계이기에 노동관계법적인 문제를 삼기엔 어려움이 있고, 민형사상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해당 지시,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만 일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교대자로 업무 지시 권한 등이 없다면 협업을 위한 요청 사항 이외에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대업무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한다면 대표자분께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 전 회사 업무가 반복되어 정시퇴근이 어렵다면 추가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대표자분과 논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문제로 보이네요

    심하다 싶으면 사장한데, 얘기해서 규칙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