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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퇴직 시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년 6개월 다니고 퇴직 시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얼마받는지 계산하는 방법 세세하세 알려주세요!

연간임금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연봉인지 아니면 월급 입금내역인 등등 이런것들도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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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매월 퇴직 부담금을 납부한다면 실질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세전)의 1/12을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계약서상 임금이 아닌 각종 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년 6개월간의 세전 연봉 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납입금은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세전금액 기준이고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