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단속 벌금 부과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5등급차량 차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미세먼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20만원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시청에서 저공해조치를 하라고 고지서가 계속 오는데 저공해조치(폐차, dpf장착)를 바로 이행하면 벌금 부과된것이 면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의 경우 단속카메라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1회 단속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20만원이면 2회 단속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저감 장치를 부착에 대해 정부지원도 있으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이미 발급된 과태료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계속 과태료 부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부과된 과태료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속하게 이행 통지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 등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가지고 회신을 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 신청과 신청서의 제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과 이후에 저공해조치를 했다고 하여 이전에 부과된 것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