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의 경우 단속카메라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1회 단속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20만원이면 2회 단속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저감 장치를 부착에 대해 정부지원도 있으니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이미 발급된 과태료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계속 과태료 부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