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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집게벌레270
똑똑한집게벌레27020.09.08

부모 vs 형제 중 상속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건 누구인가요?

만약 자식이 없고 형제와 부모만 있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

부모와 형제 중에 재산 상속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먼저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100% 다 가져갈 권리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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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보다 직계존속이 선순위이므로 부모(父母)가 선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에게 모두 상속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형제 자매에 비하여 우선순위의 상속인으로써 이에 상속을 받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를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법 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6. 1. 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 1. 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와 형제 중에는 부모가 앞섭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