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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박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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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상가의 사업체를 A라고 두고 저와 사소한 언쟁이 있는 상가를 B라고 두겠습니다 , 제가 이용하는 상가는 거주하는곳이 없는 사업체 5개의 상가만 있는 건물입니다 . 저는 처음 건물이 지어졌을 시점부터 건물의 있는 A사업체를 손님 등으로 이용 하고있는데요 , 어느날부터 손님의 각 주차자리에 상가의 이름을 써놓고 다른곳에 대면 차를 빼라고 하더군요 , A사업체의 사장님께 물어보니 각 사업체끼리 협의를 하고 하였다고 하셨더라구요 , 그래서 수긍을하고 1~2년 지내면서 없을때는 B사업체 손님도 A사업체 주차자리에대고 저도 가끔은 B사업체 주차자리에 댔습니다 , 어느샌가부터 B사업체에 사장님이 바뀌었는지 너무 자리가없어서 잠깐 B사업체 주차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B사업체 사장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빼라고 하시는겁니다 , 저도 그래서 그쪽 손님도 A사업체에 주차를 하신다 라며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고함과더불어 같은말만 반복하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셔서 제가 그럼 합법적으로 견인 해라 라고 했더니 더욱 화를내셔서 우선 차를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갔습니다 . 이럴경우 B사업체가 법적으로 주차권리를 주장할수 있으며 , 제가 자동차를 반드시 빼야할 의무가 있나요? (주차장은 건물의 소속주차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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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가입주민과의 협의에 따른 주차자리 사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1-2년 지내면서 b사업체 손님이 a사업체 자리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b와의 관계가 틀어진 현재로서는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